서류준비 ( 근무전까지 / 예방접종증명서는 근무 2주전까지 ) * 다운로드 가능
1) 산모신생아 제공인력교육 수료증 ( 정부인증 교육기관 )
- 신규자 60시간 이수 / - 경력자 40시간 이수 (사회복지사,요양보호사)
2) 근로계약서 ( 해당 지사와 계약 )
4) 건강진단서 ( 보건소 또는 병원 / 1년에 마다 제출 )
* 세균성 이질, 장티푸스, 전염성피부질환, 흉부결핵검진
- 위 검진 항목이 필수 있어야함,
-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 서비스 근무한다고 하면서 발급 받으면 됨
5) 향정신성 건강진단서 ( 보건소 또는 내과병원 / 1년마다 제출 )
*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
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
법률 제2조 제1호에 마약, 대마,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
6)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(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발급신청 )
7)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증 ( 서울시 평생학습포탈 온라인 교육과정 )
* 교육명 :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분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
- 수강과목 검색 :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(2시간)
8) 범죄경력 조회서 또는 범죄경력 회보서 ( 경찰서/ 경찰청 )
11) 경력증명서 (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 )
12) 예방 접종 증명서 ( 보건소, 내과 병원 )
- 백일해 접종 증명서 ( 최초 서비스 제공 2주 전까지 1회 접종 )
- 인플루엔자 ( 연 1회 접종 )